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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8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아우디 R8(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우디 차량을 수입, 판매 및 보증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공식 딜러업체로서 소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이다.

나. A이 2013. 5. 23. 21: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에서 대전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계룡2터널 부근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계기판에 3~4개 이상의 경고등이 작동하고 차량 뒷부분에서 화염이 감지되어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뒷부분의 엔진룸 일부와 머플러 족이 용융되거나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질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133,293,720원은 2013. 7. 24.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음의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한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엔진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차량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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