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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1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지하철 불 광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36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냐

”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중수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9)

1. 각 상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9),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손을 돌려 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및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에야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만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벌 금형 2회 외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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