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0: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이 불상의 여자들에게 명함을 주며 춤을 추는 것을 여자들에게 추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 아저씨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골반을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골반 쪽을 만지며 폭행 당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발과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