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와 피해자 D( 남, 52세) 는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7. 3. 16. 20:55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시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허리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밀쳐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영상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