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 여, 53세) 이 2015. 12. 경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피해자와 2-3 차례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00 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2 장을 준다며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팔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추가 증거 제출( 심리 학적 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수사보고( 통화 내역), 수사보고( 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