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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4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전화로 ‘할 말이 있으니 가게로 와라. 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프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거 니 가슴 맞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친 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차비를 줄 테니 차비를 받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I에게 ‘사장님 미쳤다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다시 소파 위로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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