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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2. 18:2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 호 피해자 B( 여, 45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의 외도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1. 동영상 및 음성 녹취 파일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1. 상해 사진

1. 동영상 및 음성 녹취 파일 [ 피고인 B은, A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A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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