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3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G로부터 친구 집에 놓아둔 돈을 누군가 가지고 나오면 이를 전달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 부근에 간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 돈을 전달 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G 와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온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의 전달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가서 기다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전달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미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G로부터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