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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2 2017고단7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00:45 경 부산 북구 만덕 1로 104 번가 길 57 동일 아파트 부근에 자신이 운전해 온 C 기아 레이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철사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다마스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3:45 경 부산 북구 만덕 1로 82 만덕 협성 아파트 부근에 자신이 운전해 온 C 기아 레이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위 아파트 103 동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철사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1 톤 포터 화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 좌석에 보관해 둔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 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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