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1. 22:15 경 파주시 C 빌라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공소장에는 범행 일이 2016. 12. 경이라고 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 일이 12. 14.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19:0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 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