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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3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0. 04: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여성 속옷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1:05 경 서귀포시 E 빌라 1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01:10 경 서귀포시 E 빌라 불상동 1 층 불상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안으로 넣은 다음 그곳 베란다에 널려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 여성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10 경 서귀포시 E 빌라 11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속옷을 놓아둘 생각으로 그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3:5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과 안방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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