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1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그 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게스 팬티 2벌 및 브래지어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그 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그 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필라 여자 팬티 1점,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C, E,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시간대 일출시간 확인 및 죄 명정 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