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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3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E은 F과 함께 피고인의 중개로 화성시 G(2007. 6. 14. 일부가 H로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6,612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1. 17. 과 2008. 1. 10. 2회에 걸쳐 E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중 약 2,212제곱미터를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E의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해 E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 10.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대상 부동산은 ‘ 경기도 화성시 H 중 E 지분 전부’, 채무자는 ‘A’, 근저당권 자는 ‘I’, 채권 최고액은 ‘ 금 260,000,000원’ 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자에 ‘E’ 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 11.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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