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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7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내지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5. 죄 내지 제 13.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27】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시 양천구 C 건물 1903호 ‘D 법무사 사무소 ’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E로부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임야 992㎡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에, E 소유의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E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2010. 11. 23. 수원지 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 민원실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 민원실에서,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임야 992㎡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토록 하고, 그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3000】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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