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 자인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청남도 금산군 D 답 23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년 4월 20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등기 말소’, 대리인 란에 ‘A’, 위임인 의무자 란에 ‘C, 대전 서구 Eⓐ 14-1402,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 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4. 20. 경 충남 금산읍에 있는 금산 등기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C 명의의 위임장 1매가 첨부된 근 저당권자 C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위임장 1매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C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를 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