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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5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9. D가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0. 경까지 총무실장과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에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E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를 위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교부 받은 후 2017. 2. 14.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G 호에 있는 법무사 H의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광주시 I 중 47605분의 6655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 자 피고인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에서 불상의 공무원을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바 없어 피고인 C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E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을 위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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