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경 피해자 D로부터 월 2%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이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F, 100,171㎡에 대하여 2007. 6. 18. 자로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 기필 증을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8. 9. 대봉산업주식회사에 위 위 토지를 매도 하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9. 경 경주시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등기에 대한 업무를 의뢰 받은 H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에게 ‘D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주 시 F 임야 100,17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3 년 8월 9 일 해지’ 말 소할 사항란에 ‘2007 년 6월 18일 접수 제 39342호로 등기된 근 저당권’, 등기의무 자란에 'D J 부산 해운대구 K 빌라 505‘라고 기재하게 한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위임장의 의무 자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는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접수번호 48542 호로 위 근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 말소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