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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4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B과 부부관계이다.

B은 피해자 C와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모 D으로부터 증여 받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신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남편 E으로부터 피해자 인감도 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군산 시 F 외 3 필지 ’에 대하여 ‘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B,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C,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용도로 건네받은 피해자 인감도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에서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동행사 피고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제출자료 첨부, 상속 포지 증여 내역, 고소자료 제출)

1. 고소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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