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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1:04 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 고가 도로를 중앙 분리대 우측 도로를 따라 남도 사거리 쪽에서 실내 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행 방향으로 조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내 사격장 쪽에서 남도 사거리 쪽으로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도 사거리 쪽에서 실내 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역 주행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SM520 승용 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 비 481,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등 분석 보고; 동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선행 사고로 이미 파손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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