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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 텐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중앙 분리대의 좌측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과 함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 우측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트레일러 화물차의 좌측면 부를 위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현대 트랙터 화물차를 수리 비 6,088,518원, 위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 비 불상,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832,65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 텐샤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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