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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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6.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버스 종점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평 내 호평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 볼 라드를 수리 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위 승용차의 비산물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 05:58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별 내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