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7: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 흥로 354 사격장 삼거리 인근 도로를 우현 사거리 쪽에서 용 흥 고가 쪽으로 편도 4 차선의 도로 중 4 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 흥 고가 쪽에서 사격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소재 영 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사격장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