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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 부산방향) 8km 지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대동 TG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재규어 XJ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재규어 XJ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이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 비가 74,614,210원이 들도록 위 재규어 XJ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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