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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5 2016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2:5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역 쪽에서 남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E(49 세) 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타이어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0. 10:06 경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2:5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역 쪽에서 남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에서 위 D K7 승용 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E(49 세) 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위 K7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한 피해자를 또다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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