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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1 2019고정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G)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5. 17.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8. 4월분 임금 3,140,000원, 5월분 임금 2,340,000원 합계 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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