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세탁기부품제조업체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2176]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2.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10월 임금 3,345,383원, 11월 임금 3,710,190원, 12월 임금 2,892,821원 및 퇴직금 7,899,278원 합계 17,847,6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17]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3.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3년 3월 임금 2,135,010원, 2013년 4월 임금 1,917,630원, 2013년 5월 임금 394,280원 및 퇴직금 2,195,277원 등 합계 6,642,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번호 6번, 7번, 9번,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2176) 순번 1~9번, 2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417) 순번 1~4번, 9~11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