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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C(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6.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한 D의 2013. 3.부터 2013. 4.까지의 임금 합계 3,06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0,640,3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6.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025,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40,722,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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