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7 2019고단2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카오디오 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14년 4월 분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금품 33,27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6227,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