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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20.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9.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11,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4,612,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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