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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47』

1. 절도 피고인은 2013. 2.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엠파이어빌딩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불상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뜯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말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부근 재개발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6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6. 13:1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강촌삼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 걸쳐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925』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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