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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28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1999. 5. 17. 사용폐지된 C 번호판을 위 프리윙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6. 16:40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대전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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