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택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떼어낸 뒤 이를 게라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게라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