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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택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떼어낸 뒤 이를 게라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게라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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