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BS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베스타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타고 다니던 aprilia 125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6: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임의부착된 위 베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G 앞길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임의부착된 위 aprilia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베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