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 D으로부터 빌려 운행하고 있던 마이다스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보이 저 이륜자동차( 배 기량 125cc )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무등록 보이 저 이륜자동차( 배 기량 125cc)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21:1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1 항의 보이 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무등록 보이 저 이륜자동차( 배 기량 125cc)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09: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1 항의 보이 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속현장 촬영사진,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E), 의무보험 조회 서 (E)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