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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2가합64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50,944원, 원고 B에게 28,950,94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망인의 입대 전 생활환경 등 1) 망인은 회사원인 아버지와 자영업을 하는 어머니 슬하 2남 중 장남으로 특별히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불화는 없었으나, 평소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2) 다만, 망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는 친구들과 다툰 후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었던 적이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는 친구와 다투던 중 샤프로 친구의 어깨를 찌른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망인은 F대학교 정보통신과 재학 중에는 친구들과 특별한 문제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냈다. 다. 망인의 입대 후 생활 1) 망인은 위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08. 11. 3. 입대하여 약 5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 병역법 제2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08. 12. 18.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G소대에 배치되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군 입대 후 군사훈련을 받던 기간 중에는 주변 사람들과 특별한 문제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냈으나, 이 사건 부대 배치 후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체력적인 부담 및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대원들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아니하는 등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는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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