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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296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나. 망인의 군 입대 및 군무이탈 처리 1) 망인은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1996. 4. 1.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1996. 7. 27. 수송교육대를 수료하였고, 1996. 7. 28. 당시 E에 위치한 F부대 본부근무대로 전입하였다. 2) 망인은 1996. 8. 6. 08:00경부터 이병 G, H 등과 함께 당일 오전에 행방을 감춘 이병 I에 대한 부대 내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부대 내 J발전처 화장실에 가고 난 이후부터 실종되었다.

3) 한편 1996. 8. 6. 09:00부터 10:00 사이에 당시 F부대와 이웃한 K 부대 정문에서 위병근무를 서던 병장 L은 F부대 담 옆 도로 쪽을 군복을 입은 병사가 뛰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병장교 M에게 F부대 쪽에서 병사가 담을 넘어 도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받은 위병장교 M은 위병소 밖으로 나와 해당 병사를 추적하였으나 놓치자, F부대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걸어 F부대 소속 병사 1명이 담을 넘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지휘통제실장은 본부근무대와 시설대 등 F부대 산하 각 대에 연락을 하여 군무이탈한 병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F부대 본부근무대 행정보급관 중사 N은 본부근무대 병력을 집결시켜 확인한 결과 망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본부근무대 경계소대장과 함께 K 위병소로 가 위병장교로부터 상황을 설명 듣고 군무이탈 의심 경로를 확인한 다음 부대 인근 비닐하우스와 O 자재관리창고 등 현장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F부대는 망인이 군무이탈한 것으로 보고 1996. 8. 6.자로 국방부장관에게 ‘비무장 탈영보고/수배의뢰’를 보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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