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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합3278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0.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공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8.경 부대 자재창고 내에서 보일러 배관에 에어호스로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최초 단순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피고 A는 2011. 11. 9. 국방부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방부가 당시 수사기록 및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망인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소속부대 부대장 등 관련 참고인 13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끝에 '망인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2013. 4. 12.자로 망인에 대한 순직 확인서를 발부하여 망인이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망인에 대한 순직 확인의 기초가 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망인에 대한 심리부검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성격적 특성

가. 가정환경

망인은 2남 1녀 중 장남으로 가족들의 생활수준은 ‘충하’ 정도로 추정되나 비교적 화목

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짐작되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망인은 중학교 시절까지는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본인의 관심 분

야에 대해서는 끈기와 집중력을 보였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망인의 학교생활기록,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학창시절 온순하고 이타적인 성격을 지녀 대인관계가 원만하였고, 고등학교까지 모

두 개근을 할 정도로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내성적인 성격 탓에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편이었다.

망인은 2007년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식욕장애, 수

면장애, 무가치감 등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심정을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수차례 표출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실무를 익히면서 심기일전할 의도로 2008. 12.경 공군

에 자원입대하였다.

2. 군 입대 후의 생활

가. 자대 배치 전

망인은 입대 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무렵부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였으나, 이를 내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당시 교육담당관 등은 망인에 대하여 ‘소심하고 의사표현이 부족하나, 노력하고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각종 훈련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하였다.

나. 자대 배치 후

1) 망인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2009. 3. 24.경 공군사관학교 ①대대로 전입하였는

데, 망인의 미숙한 업무 수행 및 잦은 질수 등으로 인하여 전입 초기부터 선임들로부터 지

속적인 언어 및 신체폭력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로부터도 무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은 망인이 사망한 무렵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

2) 망인은 위 D대대 정비관리실에 배속되었는데 위 정비관리실에는 망인 외에 장교 9

명과 선임병 1명이 있어 망인으로서는 장기간 후임병 없이 혼자 상관들의 지시를 모두 받

아내야 하였고, 망인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언

사를 당하였다. 당시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부대원들은 ‘망인의 상관들이 망인에 대하여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하면서 망인을 무시하고 질책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

기도 하는 등 우울감과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고, 2009. 8.21.경 부대 주임원사와

의 면담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부르르 떠는 행동을 보이면서 ‘죽고 싶

다'는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주임

원사에게 몇 차례 망인의 보직 변경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이후 망인이 2009. 9.경 휴가를 나왔을 무렵에는 가족들에게 군생활에 적응할 만하

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2009. 9. 28.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부대 내 선임병 또는 간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 자살이나 자해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고, 2009. 10. 5. 실시된 부대회의에서 망인

을 2009. 10. 12.자로 정비관리실에서 라인반으로 보직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되

었다.

4) 망인은 당시 위와 같은 보직변경 결정에 기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정비관리실의

장교들이 망인을 못마땅히 여겨 망인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기를 바라여 망인의 보직이

라인반으로 변경되었고, 라인반에서는 망인이 라인반으로 오는 것에 불만을 표하였다'는 취

지의 소문이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자, 망인은 크게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3일 후인 2009. 10. 8. 고무 호스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 망인의 군생활 부적응 양상

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실수

망인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반복되는 실수가 지속

적인 중과 질책, 무시로 이어지면서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망인으로서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더욱 실수가 잦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나. 스트레스

위와 같은 업무 실수에서 오는 지속적인 비난과 질책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극도의 스

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통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다른 병사와의 소통이 거의 없었고 혼자 인터

넷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였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누적되면 긴

장,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스트레스 반응의 일종인 '해리 상태(넋이 나간

것처럼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부대 내 상관들이나 동료

병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멍하게 있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다. 우울증

망인은 군 생활 전반에서 우울감, 외로움, 수면장애, 의욕저하, 자기비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망인이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울 증상은 입대 후 더욱 고조되었다. 실제로 망

인은 군생활 내내 무기력한 모습, 업무시간 중 졸음, 주의력 저하 등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

울증에서 오는 증상들을 나타내었고, 인터넷을 통해 자살 사이트 등에 수차례 접속한 흔적

도 발견되었다.

4. 종합 소견

망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요인은 대학 시절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던 이력, 내향적 성

격, 미숙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으로 보이고, 업무수행 미숙으로 인한 모욕, 폭언 등이 스

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다. 내향적 성격으로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처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 불안, 긴장 등 복합적인 부정 정서가 발

현되었고, 2009. 9.말경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자살 위험성이 보고되었는데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2010. 9. 말 보직변경에 대한 부대 내 부정적 소문으로 모멸감과 자

괴감이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가운데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09, 10, 8,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망인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공군 본부의 순직 결정일인 2013. 4. 12.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해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

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생활의 특성상 신병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특히 망인과 같이 입대 전부터 우울 증상을 겪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군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배려와 시의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군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잦은 실수를 반복하는 망인에 대한 별다른 배려 없이 전입 초기부터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이 지속됨으로써 망인의 스트레스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병적인 수준까지 누적되어 갔던 보인다.

망인이 공군사관학교에 배속되어 사망하기 직전까지 망인이 다른 병사와 달리특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고, 특히 망인은 주임원사 등 상관에게 군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피고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주임원사에게 호소하며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을 사실상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망인은 특히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자살의 전조 증상을 보였고, 2009. 9. 28. 실시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 가능성이 높으니 시급한 조치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역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사망 직전인 2009. 10. 5.경 뒤늦게나마 망인에 대한 보직변경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위 보직변경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이 부대 내에 퍼지게 되면서 망인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해져 결국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 확인이 있었던 2013. 4. 12.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 4. 1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30.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A가 2011. 11. 7.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 4. 12.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창우

판사김현정

판사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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