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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가합88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3,686원 및 그 중 3,050,353원에 대하여는 1988. 2. 8.부터, 7,833,3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입대 전 생활 1)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4세 때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6세 때 가출하였으며, 망인은 고흥 F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 전까지 망인의 형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기사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발달이 매우 부진함, 모든 일에 소극적이며 자주성이 부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의 중학교 시절 지능지수는 82에 불과하였다.

또한, 망인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다. 망인의 입대 및 군생활 1) 망인은 1987. 2. 18. 제102보충대에 입소하여 27사단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고, 1987. 4. 10. 보병 27사단 G연대 전투지원대 1소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로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대에서는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져 왔다.

3) 망인은 지능 및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처음부터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선임병들은 이러한 망인에 대해 심한 욕설과 구타를 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망인을 이른바 ‘고문관’으로 낙인찍어 집단 따돌림을 가하였다. 4) 망인은 선임병 또는 동기병으로부터 가혹행위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 총을 꺼내어 죽이겠다고 하거나 삽이나 톱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총을 들고 탈영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선임병들이 망인을 구타하고 꾸짖어도 망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부대 내부에서는 각종 암기사항의 암기, 기합 등에 있어서 망인을 열외시켰고 이에 따라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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