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3면 2행 중 “(이하 ‘이 사건 처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2면 2행부터 3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군 입대 전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었고 가족 중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
망인은 2군 사령부 인쇄소에 배치된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하의 폐쇄적인 병영생활, 상급자의 얼차려, 구타 등으로 인하여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군복무와 이 사건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사실
입대 전 생활환경 등 망인은 F생으로 부모 슬하에 2남의 장남이었다.
망인의 부모님은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1983. 3. 4.에 서울대림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급우간 충돌이 간혹 있음(1학년), 개성이 강하나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노력이 적음(3학년), 활기가 없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며 관심이 부족함(4학년), 행동이 느리고 말이 적은 편이나 순진하고 성실함(6학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1989. 3. 3. 윤중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자주성이 부족하고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임(1학년), 매사 의욕이 적으며 학급일에 관심이 없는 편임(2학년), 온순, 정직, 꾸준한 성품이나 친구 사귐이 원만치 못하여 고립적 행동이 엿보임(3학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199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