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9. 입대하여 2015. 6. 4. C소방서에 배치되어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다가 2015. 6. 28. 06:26경 C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으로도 의제된다]. 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상급자들의 지시 사항을 잘 듣지 못하여 자주 지적을 받았고, 이와 같은 직무수행 중에 받은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입대 전 생활 가) 망인은 고등학교 시절 조용하고 침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으로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이 강하여 미분화형 신체형장애(심리적 요인과 관련되어 자율신경계 증상, 피곤, 무력감을 호소하는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나 망인은 2014. 3.경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하였다.
대학생 시절 망인은 조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