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23 2017고단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투약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그 주된 성분으로 하는 약품인 스틸녹스 3 봉지 (0.03g) 을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D( 가명) 의 커피에 몰래 타서 그 정을 모르는 D이 마시게 하여 타인에게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나.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3:0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인 G에게 위 스틸녹스 5 봉지 (0.05g )를, 지인인 H에게 위 스틸녹스 3 봉지 (0.03g )를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여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새벽 경 광양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묵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이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6:00 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펜 션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묵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기록 28 면, 64 면), 압수 목록( 수사기록 29 면, 65 면)

1. 약독 물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