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 Q, R, S, F, E, V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T( 가명 )에 대한 2016. 6. 23. 자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 이하 ‘ 졸 피 뎀’ 이라고만 한다 )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지 않았다.
피해자 T에 대한 2016. 11. 14. 자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 피 뎀을 소량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L, O, U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 피 뎀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3년, 80 시간 이수명령,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투약한 후 그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졸 피 뎀은 성인 1일 권장량 10mg 인 불면증 치료제로서 그 발현 작용이 빠르고, 복용 시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변화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즉, 수면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면 운전, 환각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