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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0:335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하여 ‘D’ 이라는 아이디로 ‘E’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채팅을 이용하여 95,000원에 졸 피 뎀 성분의 스틸녹스 10 정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10 정을 송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화내용, F 대화내용, 배송 졸 피 뎀 사진

1. 수사보고( 졸 피 뎀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마약류로 인한 수익금인 스틸녹스 판매대금 90,000원에 대응한 추징금 임. 95,000원 중 5000원은 택배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스틸녹스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비추어 전문적인 판매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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