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69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범행동기 졸 피 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 안정제로 작용 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 투여 하는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0mg( 졸 피 뎀 1알) 이고, 권장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1회 치료기간은 4 주를 넘지 않도록 권장되고, 남용하는 경우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있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이고, ‘ 졸 피드 정’, ‘ 스틸녹스 정 ’에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졸 피 뎀을 남용하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졸 피 뎀을 권장사항대로 복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약품을 통해 얻고 싶어 하는 안정감, 고통의 경감 등을 얻기 힘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전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DUR) 을 검색해 보지 않아 피고인에게 처방된 많은 양의 졸 피 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병원에 처방 내역이 없는 경우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처방하여 주는 병원이 있음을 알고, 여러 곳의 병원을 돌면서 담당 의사에게, ‘ 잠이 오지 않는다’, ‘ 어머니가 피고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받아 먹는 바람에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기 어려운데, 약이 필요 하다’, ‘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 수면제가 필요해서 약이 필요 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의사로부터 졸 피 뎀 등을 처방 받아 대량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권장량을 넘는 대량의 졸 피 뎀 (28 정 ~ 120정) 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9. 16. 10:00 경 ~ 16:00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