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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싼 타 페 차량을 정차한 채 G를 기다리던 중, 평소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미리 사 가지고 간 녹차라

떼에 넣고, 그 정을 모른 채 위 차량에 탑승한 G에게 녹차라

떼를 건네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여름 일자 미 상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명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2. 강간 및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위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졸 피 뎀을 투약한 후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해 자를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가고, 객실에 이르러 졸 피 뎀 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여름 일자 미 상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 14, 16, 20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8 기 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 L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134』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싼 타 페 차량을 정차한 채 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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