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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54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1. 25. 20:30경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반도프라자 앞 2차로의 1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1차로 내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2차로로 접근하려는 순간 앞서 2차로 상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므로 2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1차로로 운행하기 위하여 복귀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원고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1차로 전방에 생긴 공간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한 원고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대항차선을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로서,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한편, 원고는 위 C과 사이에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4, 5, 10 내지 20, 25, 2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앞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바람에 차선을 변경치 못하고 계속하여 자기 차선인 1차선을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차량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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