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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3가단172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91,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5.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2. 13. 21: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34-4에 있는 송정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에서 발산역 쪽으로 약 50km /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을 피고 버스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 D은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위 사고장소는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양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 2개와 횡단보도가 마주한 곳인데, 당시 C은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머물러 승객을 태운 후 그곳 횡단보도를 지난 다음 맞은편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지나 그 정류장 끝 부분을 지나치려는 상황이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버스 사이로 망인이 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고, 맞은편의 버스가 상향등을 깜빡거렸는데, C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늦게 망인의 존재를 알아채고 망인을 피하고자 급하게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거의 1차로가 끝나는 2차로와의 경계지점에서 망인을 충격하였다.

3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033호로 기소되었으나, 2013. 7. 4. ‘망인이 반대 차로에 있던 버스 2대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망인을 볼 수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같은 법원 2013노12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2. 망인을 볼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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