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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26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1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7. 1.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A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① 피고1 차량이 2013. 7. 12.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피고1 차량 전방에 있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1 차량은 곧바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②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2 차량은 피고1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2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당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③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E과 동승자인 G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1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피고2 차량의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5나33295호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E에게는 250,410,828원, G에게 40,809,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7. 6. 30. 선고된 사실(현재 상고심 계류중),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G에게 요양급여 20,000원, 휴업급여 39,622,860원, 장해급여 44,044,7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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