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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6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6:49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379-1 원평 교차로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쪽에서 옥산 방면 1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 자동차를 앞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양보하지 않자 보복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급히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자동차를 수리비 1,820,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증거들과 함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12번, 양형자료 6)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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