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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67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1.경 피고와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4. 2. 28.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후 차임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8847), 2015. 10. 28.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들로부터 99,077,84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임대하여 월 580만 원의 차임을 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14. 3. 1.부터 2015. 11. 6.까지 위 차임 차액 합계 9,089만 원{(580만 원 - 130만 원) × 20개월 6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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